처음에 유승준이 잘못한 것은 맞다.


본인 스스로가 공인으로서 매체를 통해 군입대 선호를 표현 하고는 그 약속을 져버리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행정부의 대처방식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입국 금지가 아니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게 맞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충분히 틀릴수도 있으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한 국방부의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유승준에게 간접적으로 우리 국가는 형별을 가한 것은 사실이고...


그 형벌이 시작된지 무려 14년...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겨 버렸다.


과연 이것은 타당한가...


만약 병역법을 일반인이 위반 했다면 몇년의 징역인가?


만약 그것이 2~3년 이라 치더라도 X2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년수가 훨씬 더 많다.


그에게 그러한 그러한 형벌을 가하려거든 당시에 계산기를 정확하게 두들겨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과연 유승준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시작과 끝의 조정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로부터 정권이 수 차례 바뀌었고 군부 인사권도 여러번 재편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로선 어느 기관도 이 문제를 피할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유승준의 국내 재입국 허가의 결정궈(영구 입국 불허 해제)은 결정적으로 현재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그 직권이 있을지도 모른다.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법도 계산을 한다.


그러한 발상으로 따지자면 입국불허 기간이 실제로서도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에 유승준의 국내 '입국불허 해제'는 꿈 같은 이야기 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권력에 좌지우지 된다.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법칙 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각 기관의 의도를 살펴야 하는 법무부로서도 '입국불허 해제 기각' 이라는 결정도 마다 할 수 없다.


즉 법으로서 해결 하자면 상고로서 매우 길어지며 문제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유승준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들어가야 겠다고 결심한듯 하다.


물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헛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는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그는 재입성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많은 기대를 안고 들어온 그가


혹여나 많이 달라지고 열정이 줄어들고 삭막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로 변모한 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실망을 안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유승준의 노래인 '열정'의 가사중...


"이 세상에 나의 너보다 소중한 것이란 것 내겐 있을순 없어.."


이 가사중 '너' 가 바로 현재 그의 마음과 결심에 있어서 '대한민국...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일지도 모른다.



부족한 저의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각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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