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신분증을 제출 해야만 하는 어제와 다른 현실이 참으로 x같지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가?"


부터 생각 해봐야 한다.


신분증을 건네 받은 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특수개인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수집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것 부터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자에게 법적 성인이 아니라고 음주 및 흡연을 강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기존의 법률들과 상당부문 충돌되는 위헌 소지들이 넘치고 넘친다.


즉 대한민국 사회는 그저 윤리를 기반으로 억지로 법에 맞춰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시민사회를 수호 하는 법이 충돌 훼손되어 수많은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즉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미성년자(청소년) 본인과 그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현 법률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판매자는 일대 다수로써 고객을 대응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며 그것('미성년자 보호법')을 반드시 책임 져야 하는 것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적 업무로써 명백히 현행법 자체가 기존의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명령 하는 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법적 의사 결정권'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성년자 보호법'과 차등 된다면 명백히 처벌의 대상은 당사자와 그의 법적 책임자인 '그의 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다시 정확히 말해 흡연과 음주는 곧바로 한 다고 바로 죽지 않는다.


서서히 건강이 악화되고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과 가능성하에 그것을 강제 규제를 하겠다면 그러한 행위가 본인 자신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상기 시키기 위하여 처벌의 대상을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 당사자로 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 하다고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판매자가 의심되어 신고 할 수가 있거나 경찰관이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검문 및 처벌을 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당 청소년에게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피해가 옴을 확실히 인지 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항상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자들에게 불리하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현 '미성년자 보호법'은 선량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을 마치 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간접적인 사악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법률 수정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할 지도 모른다.


서비스업은 경제 성장 동력의 중요한 지대적 받침을 하고 있기에 잘못 착안된 법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기반에 위태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 또한 매우 어두워질 수 밖에 없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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