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미 벌써 전자화폐 거래는 국내에 활성화를 넘어 포화 상태 뿐만이 아니라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게다가 상당히 가열되어 달아 오른 상태다.

하지만 예전부터 정부의 전자화폐에 대한 대응 방안 계획은 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정부는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에 이어서 전자화폐에 대한 외국인 거래를 규제를 할 것을 검토 하였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기세까지 보였다.

하지만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듯 싶다.

규제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진작에 했어야 했고 이미 불씨가 진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진 만큼 이제와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 일지도 모른다.

그 대신 국가 경제 성장을 전자화폐 성장과 더불어 비례를 시키려면 거래에 대한 과세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재까지 그동안 이런 대응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외국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국고금을 충당하고 마땅히 거래 거래를 허가하고 보장 해야 함이 국가발전을 위해 마땅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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